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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유예기간동안 납부가능하면 유예 신청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납부가능하면 그냥 재가 알아서 이직기간9개월을 가지면 된다는건가요 아니면 복지센터에 이직을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