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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청년통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5월 30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현재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연결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년통장 참여중 소속 사업장에서 승인을 받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