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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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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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급식 경로식당/ 식사배달 운영 현황/5
1. 무료급식 지원사업 대상 및 제공 현황 5
2.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대상 및 제공 현황 13
3. 16개 광역 시도의 저소득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지원사업 현황 17
4. 경기도 저소득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지원사업 개선점 22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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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급식/식사배달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27
1. 급식/식사배달 지원 단가 산출 27
2. 취사원 인건비 지원 상향 조정 31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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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35
1. 취사원 인건비 및 급식단가 현실화 35
2.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대한 관리 효율 제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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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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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1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식사배달 사업에 대한 급식단가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연구의 방법
- 급식 단가의 적정한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노인의 영양학적 고려요인과 시장조사에 근거한 전물량방식(market-basket) 적용
- 각기 상이한 운영주체의 특성과 정책적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각 운영주체별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급식 단가 외 개선해야 하는 사항 도출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의 운영 현황
- 무료급식 경로식당은 시군이 운영하는 고유사업이며 경기도는 보충(보조)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에 대한 필요뿐만 아니라 “고립(고독)”에 대한 해소 방안의 일부로서 역할
- 도내 경로식당 160개소 일 평균 유료/무료급식의 이용자 수는 약 3만9천여 명이며 이중 노인복지관 등에서 유료로 이용하는 비중이 약 35%를 차지
- 무료급식 대상인원 약 18,703명(46.7%)
-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 약 8,491명(21.2%)
- 유료이용 약 14,000여명(35%)
-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저소득 무료급식 경로식당 사업”을 보조적 측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 급식단가 2,500원, 식사배달을 위해 3,000원을 제시하며, 해당 비용을 시․군에 매칭비(1:9)로 지원
- 저소득 무료급식의 대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지원단가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사회보장의 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여
- 2012년 무료급식 대상 16,431명, 급식 단가 2,300원
- 2017년 무료급식 대상 18,703명, 급식 단가 2,500원(2014년 300원 인상)
- 2012년 식사배달 대상 7,636명, 지원 단가 2,800원
- 2017년 식사배달 대상 8,491명, 지원 단가 3,000원(2014년 200원 인상)
- 경기도는 서울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취사원 인건비를 월70만원 지원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은 다수가 이용하는 단체급식이고, 급식의 균일한 질 관리, 위생관리 등을 위해 상시적인 취사원 지원이 요구되었음으로 100인 미만 경로식당에는 1명, 100인 이상의 경로식당에는 2명을 지원
- 서울시의 경우 경로식당에 시간제 계약직 1명, 시간제 취사원 1명을 각기 지원하며 취사원의 경우 3만원을 지원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의 운영 상 쟁점 및 정책제안
-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대한 관리 효율 제고 필요
- 대상자 선정에 대한 방식, 경로식당 운영주체 간 특징, 시군별 관리 방식의 차이 등으로 전체적인 현황통계가 상이한 방법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관리되는 현황에 허수가 일정부분 존재
- 무료급식의 대상자 선정에 방식의 차이: ① → ③ 일수록 시군의 통제력 강함
- ①대상자 선정을 운영기관에서 선정 후 시군에 통보하여 시군의 승인(확인)을 받아 대상자 선정
- ②시군에서 무료급식 대상자 명부를 경로식당에 제공, 경로식당에서는 이용자를 매일 확인하여 제공한 후 비용 청구
- ③시군-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쿠폰을 발행하여 대상자가 쿠폰을 경로식당에 제공 후 식사 이용 → 식당 운영자는 월말 쿠폰을 첨부하여 비용을 시군에 청구
- (상이점)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주체별로 상이한 애로점이 있으므로 각기 주체에 맞도록 지원 및 관리전략을 차별화할 필요 있음
-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이 노인복지관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이므로 무료급식 외에도 유료급식 이용자 수가 상당
- 노인복지관에는 급식단가 문제보다는 급식관리하는 영양사의 인건비 보조에 대한 수요가 큼
- 현재 영양사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영양사에 대한 수요는 노인복지관이 높고 그 외 영세한 경로식당은 지역보건소 소속의 영양사를 활용하여 식단구성, 위생관리 등에 지도를 받음으로 영양사 보단 취사원에 대한 수요가 큰 편임
- 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등 노인복지관 외 복지시설: 일반 유료이용자는 매우 적고 대다수 무료급식 이용자이므로 지원되는 단가에 사업의 의존도가 크므로 단가 인상에 대한 필요가 시급
-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복지시설 외 경로식당 운영주체: 급식의 균일적 제공과 위생 등을 위한 취사원 등의 상시근로자 등의 운용 측면에 어려움
- (공통점)사회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자원봉사자의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 존재
- 최근 자원봉사자의 수가 감소 추세이며, 자원봉사자 관심 봉사영역이 과거 육체적 봉사에서 재능기부형 봉사로 전환되어가는 것으로 파악
- 사회복무요원,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단체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적 지원인력(취사원 등)이 필요
-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시군의 고유사업이므로 경기도는 무료급식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 부가적인 급식 서비스 제공 및 추가 지원 등은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결정
- 인력운용 측면 지원을 개선하여 운영의 지속성 지지
- 경기도의 특징적 지원인 취사원 인력지원에 대한 급여 현실화를 통해 경로식당 인력의 일자리 질 개선
- 월 급여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시간급으로 변환하면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6,470원, 2017년)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
- 실제 각 기관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명목적인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경로식당 운영 전후로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추가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다만, 유료급식을 위한 근무시간도 포함되어 있음
- 취사원의 평균재직 개월은 34개월인 것은 급여수준이 낮고 노동강도는 높기 때문
- 배식 및 잔반처리, 설거지 등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지만, 조리분야는 급식의 질적인 부분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급식의 질 수준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
- 서울시의 경우 영양사는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월 6만원을 지원하며, 취사원의 경우 월83.3만원을 지원
-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타 광역시도에서는 취사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취사원의 급여를 노동시간에 맞춰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