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청년통장 사업 참여를 시작하신 달에 자동이체일을 20일로 설정하시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자동이체일을 다르게 설정하시어 20일 이후 저축, 10만원 초과 과금 등의 경우가 많아
2018년 7월부터 매월 20일 이전까지 10만원만 이체하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청년통장 계좌에 과금하던 금액을 이월하여 인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불가하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본인명의 출금계좌에 10만원 이상 과금되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복지재단 청년통장 담당부서로(031-267-9360)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