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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8.02
권호 2018-04
첨부 GGWF REPORT 2018-04_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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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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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5

1.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의 변화 5
2.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와 지표의 한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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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11

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11
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13
3.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평가지표(안) 세부내용 및 특징 14
4.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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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27

1.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27
2.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30
3. 후속조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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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107


요약

 

연구의 목적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특화사업 또는 지역중심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개발하여 경기도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노숙인복지시설 평가결과와 지표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지표의 수를 줄이며 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수정・보완
  •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회의를 통해 영역별 평가지표 구성과 논의
  • 시설대상 지표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일자

일정

논의내용

2017.04.14.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개발 기획회의

평가지표 개발 개요 안내 및 연구틀 논의

2017.05.12.

1차 지표개발회의

2011, 2014년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결과 공유

평가지표 개선 방향성 논의

2017.06.09.

2차 지표개발회의

A. 시설 및 환경 영역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영역 논의

2017.07.13.

3차 지표개발회의

E. 생활인의 권리

F. 지역사회 관계 영역 논의

2017.08.18.

4차 지표개발회의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논의

2017.09.22.

5차 지표개발회의

평가지표(안) 검토

2017.10.13.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토론회

현장의견 수렴

2017.10.16.~

2017.10.25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안) 개선 관련 의견수렴

현장의견 수렴(서면)

2017.11.30

6차 지표개발회의

토론회 개진의견에 대한 검토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의 특징

  • 2017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영역(A-F)은 그대로 유지하되, 50여개의 지표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및 추가
  • 시설유형과 규모를 반영하여 지표를 현실화하되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표의 경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 주관적 평가항목이나 형식적인 평가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표로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 운영개선을 도모
  • 각 항목의 내용과 평가방법에서 노숙인복지시설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정, 현장중심으로 보완함
  • 노숙인복지시설 내에 지표가 강화되거나 인정범위를 확대해야하는 영역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함
  • 특히,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지표를 신설하고 특성화 사업을 2~3개 선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지역별 고유한 환경과 시책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권침해 또는 비밀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와 자치활동 인정 범위 수정
  • 생활인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지표를 유지하고 전체공통으로 수정하고 참고내역은 삭제함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변경함

 

후속조치

  • 사회복지사업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공공 실행부서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는 방식 채택
  • 보건복지부의 최소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내에서의 요구를 유연하게 적용
  • 경기도 시설의 평가의 주관주체는 경기도와 시군가 되어야 하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제3기관의 객관적 관점유지와 평가실행
  • 평가제도는 공적 재원의 활용한 서비스제공에 대한 성과, 이행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
  •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합리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이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행정지도
  • 경기도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지표 점수화 방식을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하여 제안
  • 목표부여방식은 기준치(통상 전년도 실적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