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청년통장2기 근로확인 실시 안내] 근로확인서류 제출을 오늘까지 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올해 6월부터 다른회사로 이직했는데..
이미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전에 근무 이력이 다 나와있는데도
이미 퇴사한 전 회사에도 고용임금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이미 퇴사한 곳에서 이런 날인을 받기가 곤란하기도 하고 퇴직한 직원의 서류에
날인을 해주는 것도 전에 회사에서 번거로울것 같아 쉽지 않아서요..
재직증명서나 다른걸로도 대체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고용임금 확인서는 월평균 고용일수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1일 임금은 전체 월급의 30으로 나누는 금액을 기재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화로 여쭤보려고 연락드렸는데 몇일전부터267-9348 통화연결이 전혀 안되어
글 남기오니 바쁘시겠지만 확이니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