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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7.2만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