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4,519,000원 이하 및 건강보험 기준에 부합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활용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