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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청년통장 구비서류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9월 18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답변드립니다.
신청자격에 있어 소득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이므로 소득재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동일가구원을 대상으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1666-360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유선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