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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통장 담당부서입니다.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증빙서류의 경우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듯이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제출가능한 서류로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문의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1666-36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