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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2018.10.15.~2019.01.14.
▶ 신고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방문·우편,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바로가기: https://1398.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