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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유예신청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11월 30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청년통장 담당부서입니다.

유예신청 후 저축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통장잔고를 비워두거나 자동이체설정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예기간중 이직할 경우 유예취소에 대해 경기복지재단에 알려야 하며 저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인이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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