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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청년통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년 3월 6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청년통장 담당부서입니다.

청년통장 사업은 근로를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관계없이 근로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소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근로시간의 경우 기수별 내용이 상이하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부탁르며
031-267-9360번으로 전화하여 내선번호를 눌러 담당자와 통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