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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무한돌봄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년 2월 9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2009 무한돌봄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의 가정



 




위기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천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218


370


479


588


696


805






○ 의료지원 :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상급병실이용료 및 선택진료비 등 제외)




○ 주거지원                                                                       (천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도시


296


493


650


중소도시


195


325


428


농어촌


112


187


246








– 대도시(16시) :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 고양, 의정부, 하남, 오산, 구리




– 중소도시(11시) : 평택, 화성, 광주, 김포, 이천, 안성,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 농어촌(4군) :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교육지원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천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406


695


900


1,105


1,311








○ 그밖의 지원                                                                 (천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68


500


500


500이내 연체 금액



 




무한돌봄사업 세부내용


 


□ 주요 세부내용





























항 목


2009


생 계 비


○ 1인 218천원, 3인 479천원


○ 지원기간 : 제한없음

18세이상 49세이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비 지원 대상 제외


의 료 비


○ 지원기준 : 제한없음

※ 지원결정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에

한해 지원

○ 도립의료원 우선 활용


교 육 비


○ 지원기간 : 제한없음


주 거 비


18세이상 49세이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주거비 지원대상 제외


실직, 사업실패


실직기간 제한 : 3월이상~1년이전

※정규직 : 실직수당 수령종료후 3개월경과시점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비수급 빈곤층 보호


○ 위기상황에 “최저생계비 120%

미만 빈곤가정” 추가

․ 월 218천원 연간 3개월 이내




시·군 무한돌봄 담당자







































































































































시 ․ 군


부 서


전화번호


수 원 시


사회복지과


228-3221


성 남 시


주민생활지원과


729-2844


부 천 시


주민생활지원과


032)320-2675


용 인 시


사회복지과


324-3129


안 산 시


사회복지과


481-2870


안 양 시


주민생활지원과


389-2029


평 택 시


생활지원과


659-5573


시 흥 시


주민생활지원과


310-3004


화 성 시


주민생활지원과


369-3857


광 명 시


주민생활지원과


02)2680-6249


군 포 시


주민생활지원과


390-0213


광 주 시


주민지원과


760-2832


김 포 시


주민복지과


980-2214


이 천 시


시민생활지원과


644-2923


안 성 시


주민생활지원과


678-2194


오 산 시


주민복지과


371-4843


하 남 시


주민생활지원과


790-5274


의 왕 시


주민생활지원과


345-2418


여 주 군


주민생활지원과


887-2215


양 평 군


주민생활지원과


770-2239


과 천 시


주민생활지원과


02)3677-2847


고 양 시


주민생활지원과


961-4092


남양주시


주민생활지원과


590-8676


의정부시


생활지원과


828-4064


파 주 시


주민생활지원과


940-4551


구 리 시


주민생활지원과


550-2044


포 천 시


주민생활지원과


538-3078


양 주 시


주민생활지원과


820-2781


동두천시


주민생활지원실


860-2363


가 평 군


주민복지과


580-2267


연 천 군


주민생활지원과


839-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