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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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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통장 문의
작성자
김성희
작성일
2019년 5월 30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신청을 고민중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질문 사항이 좀 많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1. 신청서식에 보니까 경기도 거주기간 체크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거주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1-1. 거주기간에 영향이 있다면, 지금까지 줄곧 경기도에서만 거주하다가 제가 작년에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자취를 하게 되서 혼자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전된 지역에 거주기간으로 보는건가요?
1-2. 제가 앞에서 작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했는데, 전입신고를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올해 2월경에 하게 되어서 전입일이 2월로 되어있는데,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주민등록등본에 적혀있는 기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제가 작년부터 거주했다는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통장내역 등)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1. 거주기간 질의와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혹시나 이사 전에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경기도 거주기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가족 구성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2. 아니면 제가 작년부터 혼자 거주하게 되면서 올해 2월달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서 세대주가 제 이름으로 올라가있고,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저밖에 없는데, 이러면 1인가구로 보게 되는건가요?

1. 제가 재작년(2017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해서 2018년 2월경에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이후 지원금을 받게되었는데, 사실상 부정수급을 통해서 받게된 지원금이라 부정수급을 자진신고를 하고 지원금에 대해서 6월경에 반환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때문에 청년통장을 신청하는데에 있어서 저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 같네요ㅠ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해서 반환조치까지 완료하고, 사실상 '내일채움공제가입자 및 수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혹시나 신청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 자진신고' 건으로 가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