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는 2019년 2월 고령화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존 전달체계 체계화를 위해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안)」을 발표
–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의 성과관리를 사업수행기관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기관에 한 평가는 미실시
– 경기도는 경기도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안)에서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지원과 평가의 필요성 제시
○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체계 개발
・ 재정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 현장 적용가능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 지자체의 의지, 지역사회 내 영향력,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 가능한 지표 설계
– 본 보고서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말함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운영과 성과관리 동향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전달체계 중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 운영 현황
○ 경기도에 시니어클럽은 15시·군 16개소, 실버인력뱅크는 31개 시·군 3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실버인력뱅크는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 중
□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관리 동향
○ 보건복지부는 공익활동의 성과관리는 추진성과 및 문제점 점검과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시장형 사업단의 성과관리는 지역·업종·기관유형별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실시 목적 실시하고 있음
3.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 개발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기적으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항목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있는 수행기관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추진성과 및 문제점 점검 등 종합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 개발
– 정책적 목표와 현장상황을 고려한 지표개발
○ 평가지표개발은 수행기관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향점 제시와 지자체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수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금의 효율적 사용을 판단하도록 설계
– 전문성 있고 효율성 있는 인력관리를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성화 및 질적 향상
–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권리보장 및 지자체의 협력과 활용 등
– 평가지표는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를 활용
○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1명의 평가지표개발위원회는 경기도 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 실버인력뱅크협회,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와 자문회의의 추천으로 구성
– 평가지표개발위원회는 5차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를 다시 3개 팀으로 나누고 각 팀이 2개 영역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하는 방법을 취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지표(안)을 개발하기 위해 자문회의와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 의견수렴, 각 수행기관을 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과정 실시
○ 평가지표(안)의 구성과 내용
4.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체계 개발
□ 평가의 근거
○ 시니어클럽의 평가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 2019.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 (안)
○ 실버인력뱅크의 평가근거
– 2016.12. 시·군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지침
– 2019.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안)
□ 평가방법
○ 평가주체
– 사회복지사업법과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는 경기도가 수행하며 평가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 경기도 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평가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 중
○ 평가운영
– 평가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수행기관이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공무원과 학계·현장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역할 부여
○ 평가주기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 주기는 2021년 본 평가 시행 후 사회복지시설 평가주기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편 등을 고려하여 영역에 따라 평가주기를 달리 시행 고려
・ 기본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함
○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중 운영 보조금지원 대상인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평가상으로 함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기관 운영, 조직, 성과, 참여자 권리, 지역사회활동 등이 평가대상임
– 2020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는 자체평가로 실시되며 평가대상기간은 2019년 1월 ~12월임
□ 평가결과 활용방안
○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인력의 충분한 훈련, 평가팀간의 격차 해소, 평가기관의 전문성 등이 요구됨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결과는 1차적으로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하는 의미가 있으며, 2차적으로 성과와 연계되는 요인을 찾아 향후 수행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음
– 우수기관에 해서는 직원을 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제공·포상(금)제공, 기관에 대한 예산 증액(다음 평가까지),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초기투자비용 우선 지급 등을 검토
–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에 해서는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우수기관의 직원은 컨설턴트로 활동
・ 성과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저조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진단 결과 활용 방안을 참고하여 사업량 조정 또는 사업참여 심사 시 고려
– 장기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에 근거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화, 직원의 안정된 고용유지와 지자체의 협력 유도 등에 활용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를 위한 준비 사항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를 시행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사후 컨설팅
– 평가실시의 목적이 수행기관의 역량강화와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평가실시에 앞서 충분한 사전 교육 필요
– 수행기관 평가 이후에 평가결과를 활용한 컨설팅 실시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인력풀 마련
– 시행 20년이 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평가위원의 인력풀이 있음에도 평가단에 대한 불만과 평가단 간 역량 차이를 줄이는 방안에 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평가인력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운영목적, 조직구성과 인력, 운영사업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교육 필요
○ 수행기관 평가 관련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개정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한 평가를 위해 평가시기, 평가주기, 평가대상, 평가수행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재원 등이 기술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
・ 평가시기 : 자체평가와 동일한 매년 5~6월로 예정하고 자체평가 이후 확정
・ 평가주기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하되 성과영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 결과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실시
・ 평가대상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 ・ 평가수행기관 : 경기도가 주체이나 평가전문기관에 대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의 대행사업을 시행 중
・ 평가위원회 구성 : 2인 1조 구성 또는 3인 1조 구성
・ 평가에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 대행사업 등으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