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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일하는 청년통장 의무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년 1월 10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청년통장 담당부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에 1회 이수하는 것이 맞으나, 많은 참여자 분들이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시기를 못맞춰 교육이수를 못하는 상황이 있어 참여자분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3년간 3회를 이수해 주시면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