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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9.12
권호 2019-14
첨부 국민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Ⅱ | 경기도 현황 및 소득확산제의 원리/11
1. 소득확산제의 기본원리 및 적용방식 13
2. 경기도 현황 23
3. 소결 : 문제점 및 시사점 40

Ⅲ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대안별 분석/49
1. 대안의 원칙 및 정책시뮬레이션 설계 51
2.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효과 분석 54
3. 대안별 정책효과 분석 59

Ⅳ | 결론/85
1. 연구의 요약 87
2. 정책 제언 92

| 참고문헌/97
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기초연금제는 빈곤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지역별 편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잔존

  ○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빈곤층 및 노인빈곤율의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사각지대, 보편성 및 급여수준 등의 비판이 제기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 등 제도적 한계에 대한 비판, 기초연금은 대상자의 보편성 및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한 노인빈곤율 개선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양적인 증가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대상자 선정에서 고려되는 지역별 소득과 재산에 대한 편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잔존

 

□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현행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9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두 제도에 대해 제도와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에 대해서 인지정도는 높으나, 적정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높으며, 특히 개선의 필요성은 두 제도 모두 9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소득환산제에서 주거비용을 제외하기 위한 제도이나, 지역별 형평성, 타 제도(기준)와의 정합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소득환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수 주거비용을 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3개의 도시구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제액 등 불합리성으로 인해 대도시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경기도가 서울보다 낮은 수급률의 원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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