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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거주자·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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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자·방문자 마스크착용 의무화

경기도 거주자·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10월13일-11월12일)

마스크 착용 적용장소
– 각종 다중이용시설 :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기타 :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올바른 마스크 착용
– 허용 마스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위반시 당사자 1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며(시설 관리 운영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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