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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복지시설 중심) 생산품·서비스 상호거래 우수복지시설 발굴 및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년 11월 2일
파일첨부
사회적경제(복지시설 중심) 생산품,서비스 상호거래 우수복지시설 발굴 및 지원사업안내.hwp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복지시설 중심) 생산품·서비스 상호거래 우수복지시설 발굴 및 지원사업 안내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복지시설 중심) 생산품,서비스 상호거래 우수복지시설 발굴 및 지원사업 안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생산품,서비스 홍보 및 판매 촉진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상호거래 실적이 우수한 시설을 발굴,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경기도 소재)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단체)
신청기간:11.13.(금)까지
신청내용:2020년 1~3분기(9개월) 간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사회적경제 생산품,서비스 구매 실적
※상호거래 구매 실적 인정 대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 내역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 내역
신청기관 인센티브:선착순 30곳 5만원 상당 여성우수기업 제품 지원(일자리재단 지원)
선정기관 지원내용
구분: 상호거래 우수기관
훈격: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
선정:10곳
상호거래 활성화 지원*:시설별 100만원
비고:*도내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생산품 및 서비스’ 구입비 지원(추후 구입 내역 증빙)

선정절차
안내 및 신청:~11.13.(금)
서류심사:~11.20.(금)
유선확인 및 실적증빙(서류심사우수기관):~11.27.(금)
우수기관 선정 안내:~11.30.(월)
우수기관 상호거래 활성화지원:12월 중
우수기관 표창:12월 중
제출서류:아래 ①,②(양식1~4), ③필수제출(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1040번 참조)
1.신청공문
2.(양식1)지원신청서,(양식2)상호거래 실적,(양식3)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양식4)서약서 각 1부
3.시설(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신청방법:경기복지플랫폼(https://ggwf.or.kr) 제출 후 담당자 유선 확인
– 플랫폼 접속 > 복지아카이브 > 경기복지거버넌스 > 참여게시판 > 등록(비밀글 사용)
문의: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031-267-9374,031-267-9335)
주최,주관:경기복지재단, 후원:경기도일자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