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요약 및 함의
□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중단 예방을 위한 시설 방역 매뉴얼 제공
○ 사회복지시설 시설 환경,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공백기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경기도는 이용시설, 생활시설, 재가 돌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괄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음
– 내용은 감염병의 이해, 시설방역을 위한 지침,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대응조치
・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접촉의 최소화 :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 시설 휴관(원) 시 조치 및 재개 시점
・ 감염의심자 발생 시 대응
・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 시설운영자의 역할
・ 감염병 전담 관리자의 역할
・ 종사자 보호하기
○ 중앙정부의 공지 이외에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하여 시설현장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한데 의미가 있음
– 경기도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현장에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면서 시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제작 공급함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함
–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매뉴얼 제작한 바 있으나 경기도는 사업운영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역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매뉴얼을 따로 제작함으로써 서비스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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