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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 직업군인 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김태순
작성일
2021년 2월 23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우선 좋은 사업으로 청년들을 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2.22.(월)오후5:44에 031-267-9360 번호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라는 문구와 함께
1. 이병 등 일반사병 외 임관 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부사관,준사과,단기복무 장교 등은 직업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만기 시 확인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중간점거을 진행한 20.08.까지의 참여기간만 인정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첫번째 1번 내용에 임관 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직업 군인은 무엇을 뜻하는 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직업군인(부사관,준사관,장교)은 왜 직업군인이 아닙니까?
"직업군인" 이라 함은 지휘관(자)으로서 일반병사를 지휘 통솔하거나 혹은 참모로서 지휘관을 보좌하여 정보·작전·인사·군수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의 모든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일을 하며 남·북한 간의 군사분계선 감시 및 관리, 해안선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를 수행하며, 비무장지대와 해안, 내륙 지역의 적 예상 은거지 등에 대한 수색 정찰을 한다. 국가기간산업의 보호, 환경보호 활동 지원, 지역개발 지원, 구난·구조, 테러 방지 활동, 마약밀수 방지 활동,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활동, 해양수송로 보호 등의 일을 한다.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군인도 위와 같은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직업군인들만 저런 임무를 하고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직업군인들은 다른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군인을 의무복무기간으로 나누어 직업으로 인정하고 하지않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열심히 복무중인 "직업군인" 입니다.
세번째 약정서에는 문자로 받은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니 있다고 하여 다시 확인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문자로 일반적인 통보를 받았고 해당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