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2021년 불법 광고물 수거단(도민감시단) 모집-
코로나19 피해 장기화 및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불법사금융 광고 수단 다양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수거단(도민감시단)」을 모집합니다.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2021년 6월8일~6월14일(감시단 미달지역 추가모집 6월17일~6월21일)
(1차 선정자 발표는 6월 16일부터 개별 문자 예정입니다.)
○모집대상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경기도민
나이제한:만19세~69세(1951.06.09.~2002.06.08.출생자)
○모집인원:총150명
시·군별 모집인원(시·군별 인구비례 선정)
가평군 1명, 고양시 12명, 과천시 1명, 광명시 3명, 광주시 4명, 구리시 2명, 군포시 3명, 김포시 5명, 남양주시 8명, 동두천시 1명, 부천시 9명, 성남시 10명, 수원시 13명, 시흥시 6명, 안산시 7명, 안성시 2명, 안양시 6명, 양주시 3명, 양평군 1명, 여주시 1명, 연천군 1명, 오산시 3명, 용인시 12명, 의왕시 2명, 의정부시 5명, 이천시 2명, 파주시 5명, 평택시 6명, 포천시 2명, 하남시 4명, 화성시 10명
※시·군별 인구비례선정은 모집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활동기간: 2021년 7월~10월(자금소진시 도민감시단 임무 조기 종료)
○활동내용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명함형 전단지)수거 및 온라인 모니터링
불법광고물 수거단(도민감시단)활동 교육자료 별도 배표 예정
○보상비 지급: 1인 월 최대 26만원(기본급5만원+성과보상비21만원)
(기본급)불법사금융 도민감시단 활동교육 이수, 월 기본 실적 기준 충족 시 지급
*월 기본 실적: 유동광고물(명함형 전단지) 300장 수거 또는 온라인 모니터링 신고 3건
(성과급)전단지 등: 신규·중복 구분 없이 장당 50원(1인 월 최대 3000장, 15만원 한도)
온라인 불법광고: 금감원 및 방송심의위원회 신고 건당 2000원(1인 월 최대 30건, 6만원 한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신청서 이외 제출 서류는 선정 후 제출)
①신청방법: 신청서는 우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스타 또는 페이스북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페이지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②선정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선정자 제출 서류: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주민등록등본(사본 가능, 최근 1달 이내) / 통장사본(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전화)031-879-0326(담당자 김원기 대리)
홈페이지 https://gcfwc.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