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1. 사전 연락 없이 교육 불참(교육생 변경 포함) 시, 기관과 신청자 모두 교육에 제한이 있음
2. 교육비 환불 기준
– 교육개시 이전의 경우, 납부된 교육비 전액 환불
– 교육개시 이후의 경우, 총 교육비에서 경과된 일수만큼 제외하고 환불
(예: 교육비 180,000원, 6일 과정, 1일 수강시, 30,000원 × 5일 = 150,000원 환불)
3. 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참석시 수료증 발급
※ 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 ☎ 031-267-9336 / 9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