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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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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이슈 FOCUS 13호]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노인보호정책의 현주소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2월 9일
출처
유병선
파일첨부
복지이슈포커스_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노인보호정책의 현주소.pdf

복지이슈 포커스 13호 요약본 :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노인보호정책의 현주소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복지이슈 포커스 13호 요약본 :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노인보호정책의 현주소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인구 급증과 함께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은 급증하는 노인 학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노인 학대는 매년 급증하고 있음. 2004년 대비 2020년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3배나 급증함. 노인학대의 개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곳 종사자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10년 전과 거의 변화가 없어 급증하는 노인 학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경기도는 노인보호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관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일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는 관내 5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이 31개 시군을 권역으로 나누어 노인 학대 예방 및 개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일괄위탁 후, 이전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할 때보다 사람들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공공기관으로 인지되는 변화가 있었음
– 경기도차원에서 부족한 인건비에 대한 보전,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생활임금 적용 등 전반적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었음. 또한, 기관간 업무 협조가 용이해지면서 업무의 질과 서비스 질이 향상됨

100세 시대 노인보호정책을 수립 방향
– 급증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성확보가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함.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정부차원에서 전국 노인보호사업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함
– 또한, 법률적으로 현재 노인 학대 개입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침의 변화가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이동 등 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또한 노인 학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노인 학대 인식 개선 홍보·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