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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4월 12일
파일첨부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pdf

★ 신청자격 확인하기 https://account.ggwf.or.kr/ytbb/qualfCnfrm/qualfCnfrm.do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1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2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3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4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5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6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7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8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9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10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11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12

경기도 공고 제2022-864호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모집 공고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
Ι. 사업개요
○ 지원목적: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
○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 모집규모 :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수원시 504, 고양시 400, 용인시 377, 성남시 357, 부천시 306, 화성시 330, 안산시 275, 남양주시 237, 안양시 212, 평택시 220, 시흥시 193, 의정부시 173, 파주시 171, 김포시 155, 광주시 128, 광명시 103, 군포시 103, 하남시 114, 오산시 89, 이천시 85, 구리시 70, 양주시 76, 의왕시 62, 안성시 63, 포천시 48, 여주시 32, 동두천시 30, 양평군 29, 과천시 29, 가평군 16, 연천군 13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신청자격
○ 다음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가구당 1인 신청 가능)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병역의무이행기간 2010.01.01. ~ 2011.12.20.(719일)→기준년월일 1987.04.13.(-719일) ⇒ 신청연령(1985.04.24.) ~ (2004.04.12.)
병역의무이행기간 2005.04.15. ~ 2006.03.12.(332일)→기준년월일 1987.04.13.(-332일) ⇒ 신청연령(1986.05.16.) ~ (2004.04.12.)
②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붙임 2 (Q&A 7번)
④ (소 득)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4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 붙임 2 (Q&A 13번∼26번) 참조

(단위; 원 / 월)
1. 가구원 수 1인 소득기준(중위100%)-1,945,000원, 건강보험료 (직장): 67,971,건강보험료(지역):21,737,건강보험료(혼합): –
2.가구원 수 2인 소득기준(중위100%)-3,260,000원, 건강보험료 (직장): 114,816,건강보험료(지역):103,218,건강보험료(혼합):115,672
가구원 수 3인 소득기준(중위100%)-4,195,000원, 건강보험료 (직장): 147,798,건강보험료 (지역):144,703,건강보험료 (혼합):149,666
4. 가구원 수 4인 소득기준(중위100%)-5,121,000, 건강보험료(직장):180,075, 건강보험료(지역):187,618, 건강보험료(혼합): 182,739
5. 가구원 수 5인 소득기준(중위100%)-6,025,000, 건강보험료(직장):212,712, 건강보험료(지역):229,170, 건강보험료(혼합):216,679
6. 가구원 수 6인 소득기준(중위100%)-6,907,000, 건강보험료(직장):244,759, 건강보험료(지역):269,412, 건강보험료(혼합):249,469
→1.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2.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가구원 기준]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
–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수에 포함
· (예외) 청년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예시)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고, 父(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父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산정(본인 및 배우자, 자녀,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한정)
○ 가산점 부여 대상(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제출서류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가산점 5점
구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제출서류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가산점 5점
구분: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제출서류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구분: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가산점 3점
국가유공자(본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 가산점 3점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해당자는 신청불가)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4.12))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2년 하반기 모집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는 중복가입 불가하나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함.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Ⅲ.신청방법 ※ 반드시 홈페이지 신청!(신청서·동의서 작성+자료 업로드)
○ 신청기간 : 2022. 4. 19.(화) 09:00 ~ 2022. 5. 2.(월) 18:00(선착순 아님)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2.5.2.(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2. 4. 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붙임 1 참조)
【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 / https://account.ggwf.or.kr 작성
구분: 본인작성, 작성서류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비고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신청화면(https://account.ggwf.or.kr)에 업로드 : 기본 제출서류 6종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비고 – 가구원 모두 자필서명 후 업로드(별지제3호) ※ ’22년 서식으로 제출, 가구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 (ex. 해외출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발급처 – 첨부서식 (별지제3호) p17~p18
④ 근로확인서류- 청년(신청인)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제출 ※ (추가제출서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만 제출 →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추가제출서류) 신청 청년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 (원칙)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예외)고용·임금확인서(별지제4호), 재직증명서(사업장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必) ▶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 발급처 – (원칙)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 (예외)고용주 (별지제4호) p19
사업소득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자일때만 제출, 발급처: – 정부 24, 세무서
⑤소득재산증빙서류- (원칙) 가구원 모두㉠~㉢ 제출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비고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2.4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4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4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발급처- 국민건강보험
⑥ 주민등록등본
비고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발급처- 정부24, 주민센터
⑦ 주민등록초본
비고- 주민등록번호, 최근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발급처- 정부24, 주민센터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비고- 배우자 및 자녀 포함(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처- 대법원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2종]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중복 불가)
구분: 가구특성 해당자
해당조건 : 장애인(장애인부양), 첨부서류: 장애인증명서, 발급처: 정부24, 주민센터
구분: 가구특성 해당자
해당조건 : 다자녀 가구, 첨부서류: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 서류), 발급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구분: 가구특성 해당자
해당조건 : 한부모 가족, 첨부서류: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 서류),혼인관계((상세)증명서, 발급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구분: 가구특성 해당자
해당조건 : 보호종료(자립준비)청년, 첨부서류: 보호종료(자립준비)확인서(보호대상 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발급처: 해당시설
구분: 가구특성 해당자
해당조건 : 북한이탈주민, 첨부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화인서, 발급처: 정부24, 주민센터

◯2 가산점 확인서류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가산점 해당자,해당조건: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첨부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가능), 발급처: 근무처
구분: 가산점 해당자,해당조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첨부서류: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발급처: 근무처
구분: 가산점 해당자,해당조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이상 변제), 첨부서류: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발급처: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구분: 가산점 해당자,해당조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첨부서류: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발급처: 한국장학재단
구분: 가산점 해당자,해당조건: 국가유공자(본인), 첨부서류: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처: 국가보훈처
※ 주민등록 뒷번호 상세제출(가구원 포함)서류→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참고사항) 기본 제출서류 미제출시 참여 배제되고, 추가 제출서류 미제출시가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홈페이지 참조)

가구별 제출 서류(예시)
※ 신청인은 p5 ③~⑧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가구원 전원의 ⑤소득재산증빙서류 ㉠~㉢ 모두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제출 서류를 안내하오니 신청인은 불이익이 없도록 서류 확인 및 정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1.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신청인(미혼청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④-㉠신청인(미혼청년)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⑤-㉡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⑦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⑧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신청인(미혼청년)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④-㉡신청인(미혼청년)원칙-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공고일 기준 근로확인 가능해야함), 예외 별지 제4호)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발급) ⑤-㉠지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⑤-㉡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⑦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⑧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건보료 지역가입자이며 사업소득사업자일 경우 : 근로확인서류 ④-㉢신청인(미혼청년)사업자등록증명 제출
3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신청인(미혼청년)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 예) 신청인(미혼청년)이 부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일 경우
⇒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부, 부의 건보료 피부양자 등), ④- ㉡신청인(미혼청년) 원칙-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공고일 기준 근로확인 가능해야함), 예외-별지 제4호)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발급), ⑤-㉠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⑤-㉡부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신청인(청년) 취득내역 포함), ⑤-㉢부와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⑦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⑧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부의 건강보험증에 신청인(미혼청년)의 (외)조부모, 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4.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신청인(미혼청년)이 사업소득사업자로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 예) 신청인(미혼청년)이 부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일 경우→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부, 부의 건보료 피부양자 등), ④- ㉢신청인(미혼청년)사업자등록증명, ⑤-㉠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⑤-㉡부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신청인(미혼청년) 취득내역 포함), ⑤-㉢부와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⑦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⑧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부의 건강보험증에 신청인(미혼청년)의 (외)조부모, 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 2인 가구
1. 주민등록상 2인, 모와 신청인(미혼청년) 모두 직장가입자→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모), ④-㉠신청인(미혼청년)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⑤-㉠모와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⑤-㉡모와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⑤-㉢모와 신청인(미혼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⑦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⑧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 주민등록상 2인, 모는 신청인(미혼청년)의 피부양자, 신청인(미혼청년)은 직장가입자→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모), ④-㉠신청인(미혼청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⑤-㉠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⑤-㉡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모 취득내역 포함), ⑤-㉢모와 신청인(미혼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⑦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⑧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 주민등록상 2인, 모가 직장가입자, 신청인(미혼청년)은 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모, 신청인), ④-㉡신청인(미혼청년)원칙-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공고일 기준 근로확인 가능해야함), 예외 별지 제4호)고용· 임금확인서(고용주 발급), ⑤-㉠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⑤-㉡모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신청인(미혼청년) 취득내역 포함), ⑤-㉢모와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⑦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⑧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신청인(미혼청년)이 사업소득사업자일 경우 : 근로확인서류 ④-㉢신청인(미혼청년)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3인 가구 이상
1. 주민등록상 3인 가구(신청인(청년), 배우자, 자녀 1(만14세 미만)로 신청인(청년)은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자녀는 신청인(청년)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전체가구원(14세 미만포함) 서명과 【아동◯1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수집 동의도 반드시 작성), ④-㉠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⑤-㉠신청인(청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⑤-㉡신청인(청년)의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배우자와 자녀 취득내역 포함), ⑤-㉢신청인(청년),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⑦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⑧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⑤-㉡에서 자녀취득내역 미제출 시 자녀1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제출
2. 주민등록상 3인 가구 신청인(청년), 배우자, 자녀 1(만14세 미만)로 신청인(청년)과배우자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자녀는 신청인(청년)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전체가구원(14세 미만 포함) 서명과 【아동◯1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수집 동의도 반드시 작성), ④-㉠신청인(청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⑤-㉠신청인(청년)과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제출, ⑤-㉡신청인(청년)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자녀 1 취득내역 포함), ⑤-㉢신청인(청년),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⑦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⑧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⑤-㉡에서 자녀취득내역 미제출 시 자녀1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제출
3. 주민등록상 2인 가구 건보료 직장가입자 신청인(청년)과 자녀1(만14세 미만), 주소가 다른 건보료 지역가입자 배우자와 자녀2(만14세 미만)→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배우자, 자녀1, 2, 모두 서명하고, 14세 미만【아동◯1 】, 【아동2】 개인정보수집 동의 반드시 작성), ④-㉠신청인(청년)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⑤-㉠신청인(청년)과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⑤-㉡신청인(청년)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자녀 1, 2 취득내역 포함), ⑤-㉢신청인(청년),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⑦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⑧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⑤-㉡에서 자녀취득내역 미제출 시 자녀1, 2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제출
4. 주민등록상 5인 가구 부, 모, 형, 누나, 신청인(미혼청년)-사업소득사업자 / 부, 형, 건보료 직장가입자, 모, 누나, 신청인(미혼청년)은 부의 건보료 피부양자인 경우→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부, 모, 형, 누나, 신청인 모두 작성), ④-㉢신청인(미혼청년) 사업자등록증명 ⑤-㉠부와 형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⑤-㉡부와 형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모, 누나, 신청인(미혼청년) 취득내역 포함) 제출, ⑤-㉢부, 모, 형, 누나,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⑦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⑧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Ⅳ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6. 16.(목) 10: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도 거주기간>근로기간

Ⅴ 기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자격제한 대상이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저축 선정 후 만기 시까지 경기도 거주유지·근로유지·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 참여로 인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유사자산형성 사업 참여자의 경우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본 사업 참여시 타 유사자산형성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Ⅵ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1877-9358(운영기간 : ’22.4.12.~5.2.)* * 운영 기간 외 연락 절대 금지
–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관련 : 1661-9101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붙임 3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