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공지사항

Home > 소통·참여 > 공지사항

제목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민간 네트워크 모임」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5월 9일
파일첨부
공고문.pdf
공모 신청 서식.hwp

※ 신청하러가기(클릭)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민간 네트워크 모임」 모집 공고문1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민간 네트워크 모임」 모집 공고문2

[경기복지재단 공고 제2022-21호]경기도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민간 네트워크 모임 지원사업 2022년 「민간 네트워크 모집 공고」
사업명: 경기도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민간 네트워크 모임 지원사업」
사업목적: 경기도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주도의 민간 네트워크 모임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긴급한 복지현안 발굴
지원대상: 도 내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모임(4명 이상, 대표기관으로 선정) * 경기도 내 위치한 사회복지 관련 법인·기관·시설·단체 등 종사자로 구성 ** 2개 기관 이상, 4명 이상 구성(인원 수 제한 없음)
공모기간: 2022. 5. 9.(월)~5. 27.(금) 18:00
지원규모: 총 1,000만원(10개모임) ※ 심사 결과 적격 모임 없을 경우 선정 모임이 축소될 수 있으며, 경기도 전역의 지원을 위해 선정모임의 시·군 지역 안배를 진행할 수 있음
운영내용: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네크워크 모임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긴급한 복지현안 발굴 및 해결 프로그램 기획 ○ 지역사회 복지현안 개선 관련 사업아이디어 발굴 모임 운영, ○ 선정 모임은 최소 5회 이상 모임 진행 후 현안 해결 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연계 신청 권장 * 모임에소 발굴된 현안으로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 사업-프로그램 지원」공모 신청 시, 우선 선발(7월 中 공모 진행)
지원 내용: ○ 모임 운영기간: 2022. 6.~11. / 최대 6개월
○ 지원 예산: 최대 1백만원 이내 모임 운영비* 지원
* 모임 주제 관련 전문가 자문비·도서 등 자료 구입·회의 진행에 요구되는 비용 일체
1.구분: 인건비성 경비, 지출범위:-강사비 또는 자문비 지급 가능,- 재단 지급 기준 준수
2. 구분: 식대 및 다과, 지출범위:- 1회 모임 시, 1인당 식대+다과 총액 3만원 이내
구분: 기타 자료 및 소모품 구입, 지출범위:- 예산 총액의 10%초과 금지,- 도서구입,논문 인쇄 등 가능, 일회용품 사용 지양
심사 일정 및 기준:○ 심사일정: 2022. 5. 31.(화)~6. 3.(금)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심사
○심사기준: 1. 모임주제 2. 운영방식 3. 예산활용의 적정성 4. 실현가능성 5. 기대효과
○선정기준: 총100점 만점으로 최고점 순으로 선정(총점 60점 이하 미 선정)
○ 결과발표: 2022. 6. 8.(수) 16:00 예정 * 경기복지플랫폼 및 재단 공지사항
신청방법: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복지소통→공모정보→’2022년 민간 네트워크 모임’ 공모 신청하기→등록
※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관련서류 일체 제출 / 글 제목: 대표기관(명)
○ 제출 서류: 1. 공모 지원신청서, 2. 모임 참여자 명단(개인정보수집 및 이동 동의)
* 신청서식은 경기복지플랫폼 내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보조금 지금 및 정산: ○보조금 지급 – 선정모임은 대표기관(모임) 통장 개설(or 기존 통장 0원 처리) 및 연동 체크카드 발급 후 지원금 교부신청, 최종 승인 후 지급,○정산-11월 말 사업비 진행 마감 및 ’22. 12. 9.(금)까지 정산보고서 제출 必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참여자 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 모임은 2개 기관 이상, 4명 이상의 실무자로 구성(조건 미 충족 시 선정제외) 및 최소 5회 이상 모임 진행 후 결과보고 제출
○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른 중대본 지침 준수 및 온·오프라인 탄력 운영 가능
○ 사업 추진 시 현장 모니터링 및 성과보고회(11월 예정) 참여 협조 필수
○ 선정심사 관련사항은 비공개 원칙
○ 경기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사업 담당자(031-898-5615)
2022. 5. 9. 경기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