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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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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시설 폐업에 따른 반납차량 재지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5월 13일
파일첨부
공고문.pdf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hwp

※ 신청하러가기(클릭)

사회복지시설 폐업에 따른 반납차량 재지원 공고문1

사회복지시설 폐업에 따른 반납차량 재지원 공고문2

 

 

[경기복지재단 공고 제2022-24호]지역복지생태계 조성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반납차량 재지원 공고
사업목적: 도내 취약 복지시설 차량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지원차량: * 그랜드스타렉스(WAGON) – 2017년 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 출고 지원되었던 차량으로, 차량가액: 1,368만원, 차종: 중형승합, 정원12, 기타정보: 연식 2018, 배기량 2,497cc, 운행정보: 17,763km
신청자격:·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복지시설(※ 성남시 소재 시설의 반납 차량 재지원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공고일 기준 시설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기도내 사회복지 시설
· 신청시설 명의로 별도 신고/시설신고증 및 고유번호증 명의 일치
· 설립 후 외부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
· 다음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 동일/유사 사업으로 5년 이내 차량을 배분 받은 내역(구매 진행 중 포함)이 있는 기관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이나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정치 종교적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구비서류 미제출 혹은 불충분 기관
– 타 지역 소재 신청기관(주소지 기준 경기도 소개 기관에 한함.)
우선지원기준:· 기관 설립 후 외부 지원 차량을 받ㄷ지 못한 시설
· 기관 이용 대상자 특성 등 해당 차종의 활용성이 높은 시설
유의사항: ·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 서비스 계획 구체적 작성
·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지원시설 자부담
지원조건: · 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 보험료, 운영비, 인건비 등 인수 기관 자부담
· 명의 이전에 따른 발생 비용 및 절차는 신규 지원받는 기관에서 부담
· 체납금, 과태료, 안전 검사비는 반납하는 기관에서 부담
· 차량 고장으로 인한 제반 수리비용은 반납기관 부담 단, 차량인수 절차 완료 후 수리비용은 신규 지원받는 기관 자부담
· 지원 후 3년간 매년 사업보고서(차량운행일지 등)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 경기복지재단 지원차량 랩핑 필수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차량사고, 고장으로 인한 5년 이내 폐기 시 경기복지재단 승인 후 폐기
· 차량의 양도·이전·매매는 경기복지재단 승인 후 처리
· 기관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경기복지재단에 즉시 통보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접수기간: · 접수:2022. 5. 13.(금) ~ 5. 19.(목), 1주일 간 (18:00까지 기한 엄수)
제출서류: · 공문(직인포함),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제출서류 ※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ex.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신청방법: 경기복지플랫폼(ggwr.or.kr)→복지소통→공모정보→’반납차량 재지원’ 신청하기 클릭(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관련서류 일체 제출, 글제목 : 시설명)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 불가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심사, 최종심의 등
결과발표: 2022. 5. 26.(목) 15:00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상기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 복지사업팀 유수기팀장(031-267-9386)
2022. 5. 13. 경기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