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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5월 16일
파일첨부
법인조사표.hwp
비영리민간단체조사표.hwp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표 안내

 

경기도(복지정책과 법인지원팀)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법인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인 등의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도지사는 법인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경기도 복지사업 발전을 위하여 해당되는 조사표 내용을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조사표는 전자우편(voiced@ggwf.or.kr, kbom@ggwf.or.kr)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 유정원 연구위원(031-267-9363), 강보민 연구원(031-267-9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