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표준임금제를 설계
-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각 개별 부서의 지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운영되는 임금체계를 단일화된 임금체계로 통합
- 표준임금제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최소기준의 상향을 도모하는데 있음
경기도형 표준임금제의 개념
- 표준임금제란 단일임금체계의 다른 표현으로 현재 시설 유형별로 각기 달리 적용되는 봉급표를 일원화한 임금체계를 지칭함
경기도형 표준임금제의 개발 과정
- 본 연구의 과정은 협의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이해관계자의 검토와 의견이 포함된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 이에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대안 설계 시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구조를 함께 운영
- 대안 마련을 위한 자문단(약 20~30명) 구성 ➔ 경기도 및 시군, 민간단체 참여
※ 의회의 요구: ’22년 행정사무감사 시 표준임금제 추진 시 현장소통 강조
※ 이익단체 요구: “표준임금제 공약”이 이익단체에서 제안된 것임으로 관련 제안 단체 및 주요 핵심 이해당사자 참여 필요
※ 구성(안): 경기도 5인, 시·군 7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추천 3인, 경기사회복지연대 추천 15인
- 대안(표준임금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자문단의 역할이 설정되며 자문단의 구성은 경기도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각 주무팀장, 시군 권역별 추천, 학계 추천, 경기사협 추천, 경기사회복지연대 추천자로 구성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주요 구성원칙과 방향
- 첫째, 직위와 직급을 분리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
- 표준임금제는 직무에 따라 규정되는 행정적인 위치를 뜻하는 “직위”와 직무의 책임도 범위별로 묶어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인 “직급”을 분리함으로써 동일한 직위를 갖더라도 시설에 따라 적용되는 직급이 다르게 설정
- 둘째, 사회복지직과 그 외 직렬 및 직종에 대한 승진체계를 구성하되 승진승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직무의 범위가 변화하지 않는 정도를 고려
- 셋째, 시설장과 부장/사무국장급 직위에 대해서는 시설의 종사자 규모, 각 개별 사회복지업무경력을 고려하여 복수직급제 설정
- 넷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하되 각 부처별 개별 지침에서 제시된 호봉표가 하나의 봉급표로 수렴하도록 8직급 체계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