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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저자 유정원 外
발행일 2024.6
권호 2024-03
첨부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pdf 미리보기
목차
I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방법 .......................................................................................... 4
II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현황 / 7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운영현황 ............... 7
경기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사업내용 ............................................. 10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비교 ............................................................. 17
III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 발전방안 / 31

제도적 측면 .................................................................................... 31
실제적 측면 .................................................................................... 37
참고문헌 / 41

부록 / 43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 45
요약

연구배경 및 목적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광역푸드뱅크 역할 확대,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에 배분하기 위한 기부식품등의 모집과 FMS 교육 이상의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있음
  • 전국 대비 약 19%에 해당하는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의 운영과 교육,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경기도가 보조금 지원 등을 결정함
  • 특히, 광역지원센터는 기초센터에 기부식품등을 조정배분의 권한이 있으며 배분대상자 선정과 지원 제외까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사업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됨
  • 본 연구는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경기도 사업 지침, 법률적 근거 및 연관성을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이 원칙대로 수행 중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와 실제를 점검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와 광역지원센터, 기초사업장 등에서 수행하게 될 기부식품등 지원사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도적, 실제인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함

 

기부식품등제공사업과 경기광역지원센터 현황

  • 경기도 기부식품제공사업은 IMF 이후 국정과제로 시작하여 현재는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푸드코디네이터(G-푸드드림) 등 직접적인 지원을 시작하고 사업장 수가 증가하는 확대 단계를 거쳤음
  • 증가한 사업장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장 평가를 법률에 명시하고 품질관리를 제도화하였음
  •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내 경기광역푸드뱅크를 경기나눔푸드뱅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인력을 분리독립하고 광역의 역할 정립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임
  • 정부제공 사업안내 및 경기도 사업안내에 따라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요구되는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19년부터 2024년 사업안내에 제시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그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시군별 기초사업장의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방문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 역시 경기도가 결정하고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라 할 것임
  • 기초사업장 모집 및 제공 내역, 기업사업장 현황조사, 기초사업장 전수 점검에 모든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임
  • 광역지원센터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들과 종사자의 역할을 매칭하여 각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 조례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광역지원센터와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식품과 물품의 모집과 배분뿐만 아니라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 등의 당위성을 제공함
  • 경기도 조례에 광역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법인과 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광역지원센터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지정운영 되고 있으며 조례와 현 상황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경기도 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현장 전문가, 학계, 전국푸드뱅크, 그리고
    서울시 광역푸드뱅크 등 직접 관련자들로부터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
    수렴하였음
  • 기초사업장에서는 광역지원센터의 역할로 기초센터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킹, 정보제공 및 방향 설정 등 가이드로서의 기능을 요구함
  • 사업장들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함
  • 시군별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운영되는 사업장 중 거점센터를 정하여 정보 전달과
    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 발전방안

  • 상위법과 경기도 조례, 서울시 조례 내용에서 상이한 부분을 비교하였을 때 경기광역지원센터의 현재 상황과 다른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 현재 조례는 실제 운영 방식과 다르며 조례 내용에서 정확히 광역지원센터를 지정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대로라면 운영주체 결정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쟁 구도와 광역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지원센터 입장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경기도와 논의 및 요구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와 광역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실태점검의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평가지표와 점검 지표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고 이는 기초사업장에
    피로도를 높이므로 실태점검의 내용을 차별화 할 것을 제안하였음
  • 광역지원센터 내 인력구성을 개편하는 과정이 필요함
  • 2024년 현재 인원은 12명(보조인력 포함)으로 증가하였으나 업무분장에서 있어 명확한 구분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음
  • 인건비 지원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경력과 전문 분야를 감안한 인력을 채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함
  • 2024년 현재 인원은 12명(보조인력 포함)으로 증가하였으나 업무분장에서 있어 명확한 구분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음
  • 인건비 지원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경력과 전문 분야를 감안한 인력을 채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지원센터와 연계가 용이한 지역별 거점 센터 지정 및 운영
  • 31개 시군 내에 분포한 기초사업장이 각 권역별로 광역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의 역할을 분할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모집할 수 있는 물품의 다양성 한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인근의 거점센터에서 대규모 모집한 물품 및 식품을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