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 지원주택 개요
지원주택의 등장배경
- 지원주택은 198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증가와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등장하게 됨
-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
- 지원주택은 기존의 시설 중심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당사자의 선택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혁신적 접근으로 평가되고 있음
지원주택의 필요성 및 개념
-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기인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통합적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는 지원주택이 필수적임
경기도 지원주택 추진배경 및 현황
- 최근 시설 중심 재활 패러다임에서 지역사회 거주 기반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정책적 변동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경기도 지원주택의 추진방향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서비스 등을 결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경기도, 2023)
- 경기도 지원주택 세부 공급계획(안)에 따르면 공급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중 지원주택용 주택을 우선 배정공급하고자 함(경기도, 2023)
경기도 노숙인 현황 및 지원주택 추진계획(안)
- 경기도 노숙인 수는 ’23년 기준 817명이며, 이주의향이 있는 시설노숙인 대부분 독립된 주거생활을 희망하고 있음(경기복지재단, 2020)
- 道 주택정책과의 2024 경기도형 지원주택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해 노숙인 분야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가칭)노숙인희망지원주택 기본계획」을 수립(경기도, 2023)
- 추진체계는 도 주택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숙인분과위원회, 시군(수원시), GH공사, 제공기관으로 구성됨
노숙인 지원주택 추진방향
- 경기도 노숙인 지원주택의 추진방향은 자립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사회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음
노숙인 지원주택 개념
- 노숙인 지원주택이란 노숙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으로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영구적인 임대주택으로 정의됨(경기복지재단, 2023)
- 또한 지원서비스란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원주택 입주자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 정의됨(경기도, 2023)
법적 근거
- 노숙인 지원주택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주택 추진이 가능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기준
주택공급기관 및 절차
- 공급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공급일정 : 매년 모집 및 공고 시행
- 공급유형 : 매입형(다가구, 원룸. 매입임대)
- 경기도 소재 다가구, 원룸 등 건축예정 주택을 임대공급 목적으로 GH가 매입하여 공급하며, 전용면적 84㎡ 이하임
- 지원주택 모집공고 절차 별도 진행되며,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상이함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 공개모집 계획수립 후 시군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기관 선정
- 신청자격 : 노숙인 복지분야 사업수행 실적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수행능력, 사업계획예산의 적절성 등
-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리노숙인을 통합 관리하며,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예정
서비스 인력
- 운영총괄,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
서비스 품질관리
- 운영 모니터링 :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의 개별 주거지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운영 전반의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수립, 현장지원강화를 위해 실시함
- 서비스 제공절차 및 지원서비스 운영지침
지원주택 입주자격
- 대상 :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리 대상 노숙인 중 신청자
- 대상자격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경기도에 주민등록등재 또는 경기도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자
②거리노숙인, 일시보호노숙인(고시원 등),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단, 장애, 질병으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노숙인재활, 요양시설 제외)
③ 노숙인자활프로그램 또는 근로활동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자
- 선발 :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및 활동일지 등을 평가
- 입주자 모집 : 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시군 담당부서로 제출
- 입주지원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시군 담당부서로 제출
서비스 필요도 조사
- 현재 주거상태, 서비스필요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수용성, 향후 생활계획 등을 조사위원이 조사함
입주자 선정 통보
- 선정 완료 시 입주자와 의뢰기관에 시군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 안내
주택 및 서비스 계약
- 주택 계약 :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계약 가능
- 계약방법 : 입주자와 주택공급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이 직접 계약하며, 기본 규칙에 대한 동의 필요
- 지원서비스 계약 : 주택계약 주기에 맞춰 2년 단위로 지원서비스 계약 및 재계약 실시
- 지원서비스 계약은 입주 당일 체결하며, 서비스 계약서는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므로 구체적인 지원활동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해 제공함
- 개인별 지원계획은 주택 적응, 주거코치 파견 등이 완료된 후 수립하며, 입주자는 의무적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해 코디네이터와 정기상담을 해야 함
주택 및 서비스 계약 종료
- 본인의사 또는 기간만료, 퇴거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 종료되며, 퇴거지원서비스 제공됨
지원서비스 흐름도 및 내용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지원서비스 전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입주자의 긍정적 지원체계로 활동하도록 유도
- 개인별 서비스계획 수립 시에는 지원인력과 당사자 지원 요구사항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실있게 작성
- 서비스 평가 및 점검 환류 과정에 반드시 입주 당사자의 평가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정에 포함
- 지원서비스는 사회참여, 주거, 일상생활, 건강의료, 위기관리 5개 영역으로 구성됨
- 정책 제언
정책적 의의
- 지원주택은 노숙인에게 독립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혁신적 정책모델
향후 정책과제
- 노숙인 지원주택 공급물량의 지속적 확대
- 지원서비스 질적 제고
- 주거권 보장과 주민참여 강화
- 정책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