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
○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8. 28.(금) 18:00
○ 신청대상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인원 및 내용 : 총 2,650쌍,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www.gg24.gg.go.kr) 온라인 접수
○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 경기민원 신청 – 접수예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