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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사회복지 전달체계 국제심포지움’ 행사위탁 용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9월 23일
파일첨부
국제심포지움 행사위탁 용역 공고문.hwp
국제심포지엄 과업지시서.hwp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11 사회복지 전달체계 국제심포지움」행사위탁 용역

※ 경기복지재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사업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행사계획 수립 및 진행, 완료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진행

– 해외연사 수행,홍보,동시통역및수행통역,원고번역 및 자료집제작, 기타행사총괄

(사전행사: 주요내빈 대담 및 시내 투어일정)

라. 예 산 액 : 80,000천원(부가세 포함)

마. 행사개요

– 일 시 : 2011. 11. 8(화). 10:30 ~ 19:00

–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내 용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각국 현황 및 개편전략 발제와 토론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 종합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서비스업(국제회의기획업)등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80,000천원(단일행사)이상의 유사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수 있습니다.

4.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11.9. 29 – 10.4 (09:00-18:00)

나. 접수장소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031-8008-3361), 경기도청 內

※ 기관?업체 대표자의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E-mail 불가)

다. 제안설명회 : 2011. 10.6(목) 14:00 / 경기복지재단 2F회의실

라.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작성등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

나. 서약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가 시)

바. 최근 3년간 단일행사로 시행한 2천만원 이상 유사행사 추진실적 증빙자료

1부(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사. 가격제안서(부가세 포함금액)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아. 제안서 10부

– 1부는 CD-ROM에 담아 별도 제출

– 규격은 백상지(A4), 단면30매 이내, A4 가로형 상철(위로 넘기기) 제본

– 표지를 제외하고 페이지 번호 부여

– 상세 제안서 작성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의함

자.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반 증빙서류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합니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제안업체의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 총점 100점

기술능력 평가(6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20점) + 가격제안서 평가(20점)

나. 협상적격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60호(2011.4.29)〉에 의거

– 기술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고득점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기 술능력 세부 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다. 재공고

참가업체가 없거나 단독입찰의 경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협상적격자와 모두 협상이 결렬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입찰공고

 

8. 계약체결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 업체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름

 

10. 가격의 협상

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가격협상결과 협상 1순위 업체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과업수행을 승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상기절차에 따라 가격협상 후 업체를 결정합니다.

 

11. 유의사항

○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심사를 통해서 제안서가 반려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없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 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 이 우선합니다.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 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제안) 평가점수에 반영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필요 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할 경우에는 발주처가 임의로 처리합니다.

제출된 행사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경기복지재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귀속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제안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작성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후 평가합니다.

○ 제안내용은 행사 기본계획에 의거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실무 책임자는 역수행 기간 중 100%투입 가능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내에 업체의 상호는 일절 표기치 않아야 합니다.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사항 : 경기복지재단 행정팀(☎ 031-267-9321)

나. 용역의 수행에 관한 사항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031-8008-3361)

 

 

2011. 9. 23

경기복지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