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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가지표 문의
작성자
박정원
작성일
2026년 6월 1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원교육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B5. (전체공통) 직원역량강화 항목 중 "모든 직원이 매년 16시간을 초과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는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평가 안내에 따르면 교육시간 산정 대상에서 환경미화원, 조리원(취사원), 시설관리인(경비원), 운전기사, 촉탁의, 정규직 영양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특수교사,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 안내데스크 직원, 위생원 등이 예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급여체계를 적용받으며, 기관의 회계·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무직 직원도 직원역량강화 지표의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어 연간 16시간 초과 교육 이수 실적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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