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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평가지표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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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사회복지직(직군) 급여 적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육 이수실적 확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직군 구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직렬별 급여체계를 참고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평가시스템” 별도로 있습니다.
차후에는 평가시스템 홈페이지(https://evalue.ggwf.or.kr)에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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