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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복지현장 AI 활용 ‘조건 있는 수용’ 원칙 제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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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복지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권리와 사회복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15호 복지이슈포커스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위기가구 선별과 초기상담, 고립가구 안부 확인, 건강관리, 맞춤형 정보 제공, 행정문서 작성 등 복지현장에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다. AI는 정보 처리와 반복 업무를 지원해 사회복지 종사자가 이용자에 대한 후속 확인과 전문적 판단, 관계 형성에 집중하도록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과거 데이터에 내재한 편향으로 특정 집단이 배제되거나, 생활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으로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판단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와 책임 규명이 어려워지고, AI 결과를 검증·수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보고서는 AI를 무조건 도입하거나 배제하기보다 복지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 활용 범위를 정하는 ‘조건 있는 수용’ 원칙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보의 민감성과 오류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가 데이터의 편향과 결과의 오류를 검토·수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와 사회복지 종사자, 공공기관, 개발자 등이 AI의 도입부터 운영·평가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 활용을 원하지 않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전화·대면 등 비디지털 방식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의 성과도 단순한 도입 건수나 경보량이 아닌 실제 서비스 연계와 위기 해소, 이용자의 삶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발견된 복지 욕구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지역 내 서비스 자원과 인력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복지현장의 AI는 인간의 판단과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실천을 지원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기술의 효율성뿐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와 자기결정, 사회복지 전문성을 함께 보장하는 활용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031-267-93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