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단 공고>
2011 조력형 사회적기업 아이템 개발 및 지원 사업 공모
(재)경기복지재단에서는 2011년도『조력형 사회적기업 아이템 개발 및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능력과 역량을 갖춘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단체와 사업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6개월 (‘11. 7월 ~ 12월)
○ 사업 분야
: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통 및 마케팅 및 공동A/S 활성화를 위한 분야
※ 사업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부족 시 사업자를 미 선정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 신청자격
○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조직형태(경기도 내)
– 민법상 법인, 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에 다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기타 법상 :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2개 기관 각 2,000만원)
○ 일감확보 적극적 지원 : 도내 사회적기업과 적극적인 연계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 작성방법 : 조력형 사회적기업 아이템 개발 및 지원 사업계획서(서식1~4)를 토대로 “한글 2002~2007”로 작성
○ 제출서류 : 조력형 사회적기업 아이템 개발 및 지원 사업계획서(서식1~4) 원본 및 CD 1부 및 사업계획서 사본(제본 혹은 편철) 6부 제출
○ 제 출 처 : (재)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2층 사회적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 (우 442-835)
○ 제출기한 : 2011. 7. 12(화) 18:00까지 (우편제출의 경우 당일소인까지 인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7. 1. ~ 2011. 7. 12.
○ 접 수 처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2층 경기복지재단
(구주소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2층 경기복지재단)
□ 신청 결과
○ 경기복지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E-mail 통보 등
□ 문의 사항
○ 문의사항: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 담당 송민정 : 전화 : 1577-5610 (ktr@ggwf.or.kr)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단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사업기간 : 6개월 (‘11. 7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