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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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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과 정부의 역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9월 14일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파일첨부
_Issue2011-16사회적기업과정부의역할-김을식.pdf

사회적기업은 공익과 수익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50개에서 2011년 현재 555개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신규 일자리창출만을 위한 인건비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정부의존적 사회적기업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충족시킨 조직만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여 사회적기업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인건비 지원 등 모든 정부지원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지만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활동영역을 제약한다. 한편중앙정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지역수요와 무관하게 정부 부처별로 일자리창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중복과 자원 낭비가 초래되고 지역사회의 자발성도 훼손되고 있다. 정부 울타리에 갇혀 있도록 만드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정책의 재정립과 새로운 영역의 사회적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는 1) 자립형 사회적기업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의존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기금을 통한 융자, 경영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 하고 인증제는 공시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의 권한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일자리창출사업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적기업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3) 사회기술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사회기술은 첨단기술과 저급기술의 중간(적정)기술이다. 사회기술형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분배가 아닌 이익의 원천인 기술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가칭)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기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칭)경기도 기부은행’을 설치하고 사회기술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