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보도자료

Home > 소통·참여 > 보도자료

제목
사회복지시설 연장근로에 근로기준법 특례적용 폐지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년 5월 4일
파일첨부
20120405_경기복지재단 보도자료_생활시설 종사자 근로실태.hwp

사회복지시설 연장근로에 근로기준법 특례적용 폐지해야

경기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실태 조사에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