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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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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번트리더십 중간관리자과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년 2월 8일
파일첨부
고용보험+환급관련+서류.zip
서번트리더십++중간관리자과정++안내문_최종.pdf
우리 재단에서는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서번트리더십 중간관리자 과정"을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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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요

1. 과정명 : 서번트리더십 중간관리자 과정
2. 대 상 : 경기도 사회복지기관(단체) 팀장 및 경력 5년 이상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 총 20명
3. 일 시 : 3.6(수)~14(목), 매주 수,목 / 4일, 10:00~18:00, 총 28시간
4. 장 소 : 경기복지재단 9층 복지교육팀
5. 교육비 : 16만원(식사 미제공)
 

구분

교육비
고용보험 환급액
실부담액
우선대상기업
160,000원
140,000
20,000
대규모기업
112,000
48,000

 ※ 교육 참가인원에 따라 교육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고용보험환급과정_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 환급(고용노동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신청

1. 신청기간 : 2.12(화) 10:00 ~ 2.21(목) 17:00, 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교육 참여자명으로 온라인 신청
(로그인 → 온라인신청 → 교육신청 / 확인 및 취소는 ‘마이페이지’)
3. 교육대상 확정 : 2.22(수) 14:00 ‘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4. 교육비 납부 : 교육대상자 명단 공지 후, 공지되는 계좌로 입금(반드시 기관명 입금)
※ 고용보험환급 대상자는 훈련위탁계약서, 입금확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를
2.28까지 팩스로 발송 (교육당일 원본지참)
 
■ 고용보험환급관련 안내

1. 교육비 환급방법 : 교육 수료 후, “사업장 관할(지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수료증 사본, 교육비 영수증 사본, 사업장 통장 사본
2.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환급가능, 수료기준 미 충족 시 환급 불가능
 
■ 유의사항

1. 1일 이상 교육 참석 시, 교육비 환불 불가
2. 사전 연락없이 교육불참(교육생 변경 포함) 시, 기관 및 신청자 모두 교육에 제한이 있음
3. 총 23시간 이상 참석 시 수료증 발급
 
 
※ 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 ☎ 031-267-9352~5 / FAX 031-89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