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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항에 따라 2013.01.01~2013.03.31까지 체결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