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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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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양성과정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년 5월 31일
파일첨부
고용보험 환급관련 서류.zip
안내문.hwp

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양성과정」교육 정원이 초과 되어 접수를 사전종료합니다


〔고용보험환급〕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양성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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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 사용 중인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보십시오.

 

■ 과정개요

1. 대 상 : 경력 3년 이상(예비슈퍼바이저 포함) / 30명

2. 일 시 : 6.19/6.26/7.3(매주 수요일) / 18시간

3. 장 소 : 경기복지재단 9층 교육장

4. 교육비 : 10만원(식사 미제공)

구분

교육비

고용보험 환급액

실부담액

우선대상기업

100,000원

80,000

20,000

대규모기업

60,000

40,000

※ 교육 참가인원에 따라 교육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선대상기업 : 고용보험납부100인 이하

5. 기 타 : 고용보험환급과정_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 환급(고용노동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신청

1. 신청기간 : 6.3(월) 10:00 ~ 6.12(수) 17:00, 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교육 참여자명으로 온라인 신청

(로그인 → 온라인신청 → 교육신청 / 확인 및 취소는 ‘마이페이지’)

3. 교육대상 확정 : 6.13(목) 14:00 ‘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4. 교육비 납부 : 명단 공지 후, 공지되는 계좌로 입금(반드시 기관통장 기관명 입금)

※ 고용보험환급 대상자는 훈련위탁계약서, 입금확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를 6.17까지 팩스로 발송 (교육당일 원본지참)

 

■ 고용보험환급비신청 안내 : 교육종료 후 각 기관별 신청

1. 교육비 환급방법 : 교육 수료 후, “사업장 관할(지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수료증 사본, 교육비 영수증 사본, 사업장 통장 사본

2.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환급가능, 수료기준 미 충족 시 환급 불가능

 

■ 유의사항

1. 1일 이상 교육 참석 시, 교육비 환불 불가

2. 사전 연락없이 교육불참(교육생 변경 포함)시, 기관 및 신청자 모두 교육에 제한이 있음

3. 총 15시간 이상 참석 시 수료증 발급

 

※ 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 ☎ 031-267-9352~5 / FAX 031-89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