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과정을 통해 민간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음.
○더욱이 최근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지원방식인 바우처가 도입되어 확대되는 등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적 변화는 복지부문의 새로운 흐름을 나타냄.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공급확대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절한 제공방식과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방식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요구받고 있음. 따라서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방식도 서비스와 대상과 유형에 적합한 재정지원방식을 모색하여 적용되어야 함. 특히 현재 주를 이루는 보조금 방식이 가지는 내재적 한계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공자지원의 재정지원방식 모색이 필요.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재원을 지원하는 현재의 보조금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민간사회복지시설이 서비스제공의 필요에 따라 재정이 지원되고 서비스의 성과제고와도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구매계약 방식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네 가지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설정.
– 첫째, 서비스구매계약방식의 제도적 요인을 검토.
– 둘째, 서비스구매계약방식의 해외사례와 국내적용사례를 분석.
– 셋째, 경기도의 서비스구매계약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
– 넷째, 경기도에 서비스구매계약방식의 적용가능 사업 및 구조를 예시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