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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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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년 9월 23일
파일첨부
마을만들기코디네이터양성과정_안내문.pdf
우리 재단에서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과정"을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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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요
 
1. 과정명 :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과정
 
2. 대 상 :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 총 20명 내외
 
3. 일 시 : 2013.10.16(수), 10.23(수), 10:00~17:00 / 10.30(수), 11.04(월), 10:00~15:00(총 16시간, 선진지 방문 별도)
4. 장 소 : 경기복지재단 9층 교육장 및 선진지(수원생태교통 예정)
5. 교육비 : 10만원(식사 미제공)

교육비(원)

우선대상기업(원)
대규모기업(원)
※ 환급액은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0,000
100,000
80,000

 

 
6. 기 타 : 고용보험환급과정_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 환급(고용노동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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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
 
1. 신청기간 : 2013.09.30(월) 09:00 ~ 10.09(수) 24:00, 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교육 참여자명으로 온라인 신청
(로그인 → 온라인신청 → 교육신청 / 확인 및 취소는 ‘마이페이지’)
 
3. 교육대상 확정 : 2013.10.10(목) 14:00 이후 ‘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4. 교육비 납부 : 교육대상자 명단 공지 후, 공지되는 계좌로 입금(반드시 기관계좌의 기관명으로 입금)
※ 고용보험환급 대상자는 훈련위탁계약서, 입금확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를 10.14(월)까지 팩스로 발송 (교육당일 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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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환급관련 안내
 
1. 교육비 환급방법 : 교육 수료 후, “사업장 관할(지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수료증 사본, 교육비 입금증 사본, 사업장 통장 사본
 
2.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환급가능, 수료기준 미 충족 시 환급 불가능
 
■ 유의사항
1. 1일 이상 교육 참석 시, 교육비 환불 불가
2. 사전 연락없이 교육불참(교육생 변경 포함) 시, 기관 및 신청자 모두 교육에 제한이
있음
3. 신청인원이 많을 시, 1개 기관에서 2명 이상 제한
4. 총 13시간 이상 참석 시 수료증 발급
 
5. 10/30일 선진지 방문 시간은 고용보험환급과정 대상시간에 미포함(추가 비용 없음)
 
※ 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교육팀 ☎ 031-267-9354 / FAX 031-898-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