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휴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등의 단기간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돕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모든 직군 종사자
* 시설종사자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 제외
(5인이하 소규모 시설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장에 한하여지원가능)
지원내용
- 지원사유
- 특별휴가 : 5년 이상 재직자 본인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모든 직군 종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지원 내용 근속기간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20년미만 2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5일 20일 * 종사자 현 근무시설 5년 이상 재직자 적용
** 현 근무시설 5년 이상과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경력합산 가능 -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 경사 : 본인, 자녀 결혼
-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출산 : 배우자 5일 이내
- 병가 : 60일 이내 *(병가 사용자의 인건비를 대체인력비로 지급)*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특별휴가 : 5년 이상 재직자 본인
- 지원기간
특별휴가 구분, 지원기간, 비고에 대해 설명하는 표 입니다. 구분 지원기간 비고 장기근속 특별휴가 연간 최대 20일/인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배우자 출산휴가
대체인력근무 신청자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이메일접수 (openjob@ggwf.or.kr) *홈페이지 메뉴얼 구축시 온라인 접수
-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수화통역사, 미화관리인, 안전관리인, 운전기사 등
- 근무요건
- 대체인력 파견 신청기관의 근무여건에 따름(근무지, 근무형태)
- 대체인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장기근속, 연차, 보수교육 등의 사유로 인력 공백 시 휴가자를 대신할 인력을 시설에서 신청하면 그 기간동안 파견을 나가는 형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