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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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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파견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시설

  • 사회복지 돌봄 인력의 대체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 우선지원 : 국고지원 거주시설,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사업지원대상

  • –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지원 /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조리원
  • – 우선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 * 노인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양육,보호치료) 보육사(지역아동센터 포함)
    •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 시설종사자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 제외
      (5인이하 소규모 시설에서 직접돌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장에 한하여 가능)

대체인력 지원사유

  • – 연차, 보수교육(연수),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불가피한 공백 발생 시
    • *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 * 경사 : 본인, 자녀 결혼
    • *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 병가, 출산

대체인력사업 지원내용

  •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 –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시간은 1주당 40시간 이하의 범위(점심 및 취침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에서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 통상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 원칙이나 대체인력과 상호협의 후 주간근로시간(06:00 ~ 22:00)내에 1일 8시간을 전제로 시설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 대체인력 근무는 야간시간(오후10시 ~ 오전6시)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되도록 선정
  • – 분할 사용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운영체계

사회복지시설(신청.이용)-경기도 대체인력지원센터(보조금교부.정산)-경기도(모집.채용,급여.지급)-대체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