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정관

Home > 정보공개 > 경영공시 > 정관

경기복지재단 정관

 

제 정 2007.07.25.
전부개정 2015.08.18.
일부개정 2016.10.06.
일부개정 2018.09.21.
일부개정 2019.01.22.
일부개정 2019.04.08.
일부개정 2020.01.09.
일부개정 2020.04.22.
일부개정 2020.05.11.
일부개정 2021.05.03.
일부개정 2021.09.27.
일부개정 2023.01.27.
일부개정 2024.01.10.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다.

② 이 재단은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이라 하며, 영문은 Gyeonggi Welfare Foundation(약칭GGWF)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복지정책조사(調査)연구 및 중장기발전계획수립(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연구 포함)
  2. 2.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 연구 및 사업평가
  3. 3. 복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4. 4.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과 평생교육시설 운영
  5. 5.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6. 6. 사회복지 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7. 7. 복지 법인설립 행정지원 및 컨설팅
  8. 8. 사회복지 연구기관 등과 공동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9. 9. <삭 제> (2020.01.09.)
  10. 10. 서민금융복지에 관한 연구·개발 등 사업 (신설 2020.01.09.)
  11.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및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12.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2조에서 규정한 재단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명
  2. 2. 대표이사 1명
  3. 3.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
  4. 4. 감사 2명

② 임원 중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4.01.10.)

 

제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경기도 소관담당부지사 (개정 2016.10.06.)
  2. 2. 경기도 소관담당국장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24.01.10.)

③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24.01.10.)

④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경기도 재단 소관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중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개정 2024.01.10.)

⑤ 이사(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및 감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조(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은 임원 임명 절차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01.10.)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01.10.)

  1.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추천위원회 운영과 추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임원 연임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와 책임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연임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01.10.)

  1. 1.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2.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8.09.21.)

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2.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4.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5. 5.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⑥ 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이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임원의 직위해제) ① 도지사는 정관 제9조제4항과 제5항에서 정하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2. 2.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1조의2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22.]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재단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2. 재단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 요구 또는 이사회 및 감독청에 보고
  4.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5.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회의록에 기명·날인
  6. 6.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 의견 진술

 

제11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제한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재적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12조(직무대행) 이사장 궐위 또는 유고 시 제10조 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1.10.)

  1. 1. 대표이사
  2. 2. 당연직 이사
  3. 3. 선임직 이사 중 연장자 순

② 대표이사 궐위 또는 유고 시 제10조 2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은 재단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제3장 이 사 회

 

제13조(구성) ①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임면 심의에 관한 사항
  5.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7.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9.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10.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11.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15조(회의)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모든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결정족수 등)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3. 3. 재단과 이사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9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재단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0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사업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전입금,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위탁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경기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3조(사업 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매 회계연도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1. 1.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 회계 감사보고서

 

제25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26조(계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설치 등

 

제28조(설치) 재단은 제2조 및 제4조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등 협력기구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직제 및 직원

 

제29조(직제 및 정원) ① 재단의 기구와 정원은 2관 3실 1센터 43명이며, 임원은 17명으로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09., 2020.04.22. 2020.05.11. 2021.05.03., 2021.09.27., 2024.01.10.)

② 제4조에 의한 수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3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하며, 직원의 인사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2조(임원의 보수) 재단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장 및 대표이사가 상근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에 귀속한다.

 

제36조(공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이나 재단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7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준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단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설립당초의 발기인 및 임원 등) ①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단설립 발기인을 재단 설립시 최초임원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복지미래재단 발기인 명단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  
경기도 복지건강국장 이근홍  
경기도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  
한국재활복지대학 사회복지학교수 이성록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조소영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 김경한(각현)  
경기도병원협회 회장 백성길  
경기도 아동복지연합회 회장 심양금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신창기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임성현  
우양의집 원장 이명숙(수녀회)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염범석  
경기지역 자활센터협회 회장 오상운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 장성숙  
한국지역복지봉사회 회장 조승철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공인회계사 장보훈  

② 제1항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5. 08.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형성된 권리와 의무관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의 정원 및 임원의 수, 기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09. 2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1. 22.)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4. 08.)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1. 09.)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4. 22.)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5. 1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2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1. 2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1. 10.)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9조 관련)

 

기본재산 목록

구 분 금 액 비 고
₩ 2,000,000,000원 (이십억원)  
기본재산 ₩ 2,000,000,000원 (이십억원) – 설립출연금
– 현재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