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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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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서류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3월 30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어머님과 본인의 납부확인서,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17.12월~’18.2월/3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를 미납자는 ‘납부 고지금액’으로 확인
☞ 가구원 중 건강보민원험료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자격이 있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주민센터 연락처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모집공고-파일첨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