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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Ⅱ)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8.12
권호 2018-23
첨부 [ggwf2018-23]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pdf 미리보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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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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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 5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범주 및 경기도 현황 5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체계 11
3. 현 사회복지법인 관리체계 문제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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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 17

1. 사회복지법인 일반 18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20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59
4.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103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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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제언 / 127

1. 중앙정부의 관리체계 개정 건의 127
2.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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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133


요약
  •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187년 자체적인 매뉴얼 개발을 통해 법인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복지부는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통하여 담당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을 통해 도시/군 담당공무원 및 법인관계자에게 배포하여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규정 및 판례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련 법령을 이해하며 자율적으로 전문성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매뉴얼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 뿐 아니라 판례, 사례 등의 해석을 첨부하여 경기도에 적합한 업무매뉴얼로 확대·보강의 필요가 높음
  • 복지부 매뉴얼, 각종 서식, 관련 법령 등이 각기 존재하여 업무활용에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여 단권(單券)화를 통한 활용용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의 기본 방향 및 내용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바탕으로 판례, 복지부 서면질의 내용, 사례, Q&A 등을 보완하여 실무자 및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방향을 둠
  •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 편의증진을 위해 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발간하고 있음
  • 이는 담당공무원 및 법인 실무자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기본으로 기존 연구와 판례 등을 참조하여 복지부 관리안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매뉴얼 구성
  • 특히 경기도 내 사례에 관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서면질의 자료)을 매뉴얼에 포함시킴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인관리의 해석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일관된 관리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법인관리 매뉴얼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필요한 법령과 지침 등의 내용을 각 분야별로 정리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관련 법령, 판례, Q&A, 서면질의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일반적인 관리안내 매뉴얼은 규정과 Q&A, 해당 법령 등이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규정에 대한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이에 규정에 대한 설명자료들을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규정의 이해와 가독성 증대

 

  • 사회복지법인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현 사회복지법인 허가체계를 준칙주의로 변경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되, 재정상 혜택(법인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대상은 엄격히 관리하는 two track 전략을 구축
  • 다만 양적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質(질) 확보를 위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인의 자구적 노력을 통해 경영품질개선을 기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 인증제도는 관 주도의 지도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과정(Richard Klarberg. 2005)으로, 적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 강조, 공공자원의 효율성 강화, 사회복지업무 전문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인증제도 실시(이지숙 외. 2005)
  • 개별 기관들은 독립적 기관을 통해 부여받는 인증제도를 통해 기관의 신뢰성과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일방적·하향적 관리체계를 벗어나 자율에 기반한 관리체계로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이를 위해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인증심사위원회 등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 및 문헌을 기반으로 공공성 강화, 전문성, 투명성, 민주성 등 평가지표 개발를 개발하고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통제와 규제 중심의 법인관리체계를 ‘지원’ 체계(인증제 등)로 전환을 적극 추진
  • 또한 경기도 내에서도 법인관리는 대상자(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에 따라 상이한 부서에서 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법인지원팀’의 기능을 확대
  • 개별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별개로 조례에서 명시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 설치된 법인지원팀을 적극 활용함
  • 법인관리를 위한 공통의 대응전략(법인들의 질의에 대한 일관된 답변 등)을 마련하고, 협업 및 협의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함
  • 추가로 도-시군, 민-관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상호정보교류 및 협력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구축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로 구성된 (가칭) ‘경기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現 경기복지거버넌스 內 분과 신설 방안 모색)하고, 법인지원 관련 의제 논의 및 협의안 도출 → 이후 과정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를 따름
  • 사회복지법인 실무회의 구성 :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간 상호정보교류 확대 및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간 소통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함
  • 道-法人 간담회 개최 : 경기도 내 법인지원팀과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간의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유대강화를 통해 파트너십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